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실을 들어 비방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법은 그 처벌 대상에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빼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정비예요. 표현의 폭은 넓어지고, 그 사람이 받던 보호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군가 사실을 들어 비방해도 이 조항으로는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