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동포에 관한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목적을 밝히는 조항을 바꾸는 것이라, 당장 새로운 지원이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만들 때 바탕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나라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역할을 할 근거가 목적 조항에 생겨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이나 의무는 이 조항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법의 목적 조항이 바뀌는 것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