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끼리 다툼이 생겨 중재를 신청할 때, 국내에서 지정한 상사중재 기관을 먼저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외로 나가는 비용은 줄지만, 분쟁에 맞는 중재기관을 고를 폭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공공기관과 다퉈 중재를 신청할 때 국내에서 지정한 상사중재 기관을 먼저 써야 해요. 해외로 나가는 비용은 줄고, 중재기관을 고를 폭은 좁아져요.
공공기관 분쟁의 중재 비용은 공적 자금에서 나가요. 발의자는 자금과 기술문서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