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작은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공간이 늘어나요. 대신 개발이 제한되던 구역의 땅이 체육시설로 쓰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걸어갈 만한 거리에 파크골프장이 생길 수 있어요. 동시에 개발이 제한되던 구역의 일부가 체육시설 용도로 쓰여요.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가 법에 하나 더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