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꿔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집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가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가정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육 사실을 방문 조사로 확인받아 수당 수령자 변경이 쉬워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장의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