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의 인구 정책을 정하는 기본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두는데, 지역별 인구 불균형이나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까지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로 범위를 넓혀요. 인구 예산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인구전략위원회로 모아져요.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인구 정책의 범위가 저출산·고령화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어져요.
인구 관련 예산을 짜기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그만큼 예산 협의와 계획 수립 권한은 인구전략위원회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