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금융 거래 정보가 새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이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 조치를 하지 않아 정보가 새거나 도난당하면, 금융위원회가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정보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생기고, 어겨서 정보가 새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이를 하지 않아 정보가 새면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