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받는 필수 가임력 검사를 미리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지나간 검사비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되는 대신, 소급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를 미리 신청하지 않고 먼저 받았더라도,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검사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전 신청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어도 못 받지만,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소급 지원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늘면, 거기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