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농가가 가축을 키우는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갖출 때, 축산발전기금에서 돈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축 위생 규정과 시설 기준이 강해지면서 늘어난 시설 개선 비용을, 축산발전기금에서 돈과 기술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 온 시설 개선에 기금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대신 지원 대상과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축산발전기금이 시설 개선과 현대화 지원에도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