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사고로 가볍게 다친 환자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할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기관의 진료 통계 자료를 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료 요청과 활용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에 쓰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기준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해당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의 연계ㆍ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할 때, 진흥원이 받아온 진료 통계 자료가 심사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진흥원의 요청을 받아 진료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업무가 생겨요.
개인 진료 자료가 기관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대신, 요청·활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이용을 막는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