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 주주에게 미리 알리는 기간을 지금 2주에서 4주로 늘리는 법이에요. 주주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늘어나요. 대신 회사가 총회를 준비하는 일정은 그만큼 앞당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주총회 안건과 자료를 총회 4주 전에 받아, 검토 기간이 2주 늘어나요
총회 소집통지와 공고를 4주 전에 해야 해서, 준비 일정을 그만큼 앞당겨야 해요
소집통지 기간은 지금처럼 2주로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