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따라야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을 줄이는 설치기준을 더하자는 법이에요.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승강기 소음 피해가 는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사업자에겐 새 기준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강기 소음 기준이 새로 생겨 그에 맞춰 지어진 집에 살게 돼요.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기준을 추가로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