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로봇청소기, 카메라 같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제품 보안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조사와 결과 공개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조사해 공개한 제품 보안 정보를 보고 제품을 고르거나 관리할 수 있어요.
정부의 보안 실태조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