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수당 같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줄 때,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요. 대신 이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의 돈으로 대는 거라,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노동절 같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수당 지급 비용을 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대는 거라, 드는 비용이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