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 여러 명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 명이나 단체가 대표가 되어 한 번의 소송으로 함께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이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기업이 한 번에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절차도 함께 생겨요.
최근 쿠팡 3,370만 명, SK텔레콤 2,300만 명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무단결제, 주거침입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또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송허가 절차의 문제 등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 결국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기업의 과실을 입증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손해배상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0명 이상이 모이면 대표 한 명을 통해 한 소송으로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소송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미치고, 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빠질 수 있어요.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한 소송에서 다수 구성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 번에 확정될 수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고받으면 최저 7년 이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이 소비자 피해 전반으로 넓어져요. 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