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와 경찰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법에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에만 있던 회피 규정을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해당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의 회피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규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경찰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9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를 수사하는 검사나 경찰이 사건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빠지도록 하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수사기관이 이해관계 때문에 사건에서 빠지는 절차가 하위 규칙이 아닌 법률에 담겨요.
이해관계 있는 사건에서 빠지는 기준이 대통령령·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