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로봇ㆍ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 같은 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지원하는 새 법이에요. 규제 특례와 보조금ㆍ세제 지원을 주는 대신, 책임보험 의무와 인증ㆍ벌칙 체계를 함께 둬요.
최근 로봇ㆍ자율주행차ㆍ도심항공교통(UAM)ㆍ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ㆍ도시ㆍ모빌리티ㆍ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적용ㆍ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기술 도입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ㆍ시공ㆍ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와 함께, 초기 실증을 위한 선도사례 마련 및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 특례와 보조금ㆍ세제ㆍ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에 국가ㆍ지자체 예산이 쓰이고, 책임보험ㆍ인증으로 안전관리 장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