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법에 적는 개정안이에요. 직접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민사·행정 분쟁에서 일단 근로자로 보고, 반대하는 회사 쪽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증명해야 이 추정이 뒤집혀요. 대신 형사 절차에는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성 분쟁의 경우에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이에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되,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관계 법령의 정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사·행정 분쟁에서 일단 근로자로 추정받아,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하던 부담이 회사 쪽으로 옮겨가요.
상대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지휘·감독 없음, 통상 사업 범위 밖 업무, 독립사업자성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해요.
이 근로자 추정은 민사·행정 분쟁에만 적용되고, 형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