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지게 하고, 유출된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보상받기 쉬워지는 대신, 기업은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어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의 조사ㆍ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확보 수단이 부족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을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했거나 내 잘못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있어요. 책임 면제 요건이 좁아져 보상 문턱이 낮아져요.
유출 시 책임을 벗으려면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조사 거부나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유출 정보라는 걸 알면서 영리·부정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퍼뜨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내 정보를 가진 곳이 정기 실태점검과 자료보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