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넓히고, 합병처럼 회사 구조가 바뀔 때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으면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을 멈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 보호 장치가 늘어요. 대신 이사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전체 주주가 포함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합병을 멈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까지 미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