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남에게 피해가 생겨도,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면 민사·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경찰의 현장 대응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의 책임을 묻는 방식도 함께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범죄 등 위험 상황에서 경찰이 억류·피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가 넓어져요.
경찰의 대응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정되면 경찰의 민사·형사 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 배상이나 처벌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당한 법집행이면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겨도 민사·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