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쓸 때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간을 각각 최대 3년까지 늘려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을 더 주려는 거예요. 대신 그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일을 줄이게 되니,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우고 비용은 누가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아이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한 직원이 육아로 자리를 비우거나 일을 줄이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