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안 낸 사람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면 은행이 계좌 거래정보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압류가 금지된 소액예금까지 한꺼번에 묶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공단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계좌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압류가 금지된 소액예금까지 한꺼번에 묶이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단이 체납자의 계좌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