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포털·유튜브·SNS 같은 곳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몸·목소리를 본인 동의 없이 편집·합성한 영상(딥페이크)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무엇이 '거짓'인지 가리는 기준과 표현의 자유에 닿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털·SNS 등에서 거짓 사실이나 동의 없는 합성 영상을 퍼뜨리면 금지·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내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한 영상의 유통이 금지 대상이 돼요.
무엇이 '거짓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편집인지에 따라 표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