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특별재난지역(큰 재난이 나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포된 곳)에 기부하면 깎아주는 폭을 더 넓히는 법이에요. 전액 공제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만원까지 낸 돈 전액을,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지금처럼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5% 공제로 그대로예요.
기부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