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생명을 늘리는 치료)를 멈출지 결정하는 과정을 돕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더 잘 굴러가게 바꾸는 법이에요. 또 의료인이 관련 기록을 잘못 적었을 때, 지금은 자격정지까지 가능하지만 과실이면 교육명령과 과태료로 부담을 줄여요. 대신 책임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명의료중단 기록 작성에 과실이 있을 때, 자격정지 대신 소속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을 맡길 수 있고, 이를 더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