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사려고 오래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에게, 그 이자만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살 때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하는데, 이 기준을 9억원까지 올려 더 많은 사람이 이자 공제를 받게 하려는 법이에요. 대신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대로 이자 공제를 받아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면 전체 세수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