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물을 더 오래 쓰도록, 짓거나 설계할 때 내구성(튼튼하고 오래가는 정도)을 갖추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주 다시 짓는 데서 오는 비용과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더 튼튼하게 짓는 만큼 설계·시공 단계의 기준과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음.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함. 이에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축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시공이 유도되고, 이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생겨요.
더 오래 쓰도록 내구성을 갖추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시공을 따지는 기준과 관리·감독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