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주민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돕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지원에 쓰이는 예산과 운영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자리ㆍ소득 창출,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음.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형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 설립,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 여부와 규모는 종합계획과 위원회 심사로 정해져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 사업을 정부가 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