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하자고 발의할 때 지켜야 할 제한을 여러 개 두는 법이에요. 발의할 수 있는 시기와 횟수, 시효를 정하고, 일부 경우엔 발의한 의원이 속한 정당이 심판 비용이나 공탁금을 내게 해요. 발의 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탄핵 발의 자체는 어려워져요.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음.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각 국회 입법기별로 평균 3건도 안되게 탄핵소추 권한이 신중하게 행사되어 왔으나, 제21대 국회에는 총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는 개원한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무려 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들어 탄핵소추 발의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더구나 직무를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행정기관의 장을 연속적으로 탄핵소추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고, 검사가 국회의원 자신이나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등 탄핵소추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사태로 인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시기, 횟수, 시효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가족·소속 정당을 수사하거나 재판한 검사·법관은 발의 대상에서 빠져요.
소속 의원이 발의한 탄핵이 각하·기각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심판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직무정지 보수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냈다가 경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수 있어요.
직무 시작이나 복귀 뒤 6개월간 발의 금지, 같은 사유 재발의 금지 등으로 탄핵 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줄어요.
국회의 탄핵 발의에 제한이 생겨요. 권력 기관을 견제하는 수단을 제한한다는 쪽과 그 수단이 약해진다는 쪽 양면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