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어업·임업에 주던 지방세 감면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융자 관련 감면 등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줄어드는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