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ㆍ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거나, 내란ㆍ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장 대상에서 빼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장은 나라가 장례를 맡아 치르는 제도인데요. 이 법은 그 대상에서 일부 경우를 빼는 내용이라, 직접 겪는 일보다 나라의 예우 기준에 닿아요.
국가장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