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 수신료(KBS 등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받는 돈)를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을 새로 만드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정하고 국회 본회의가 승인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수신료 산정과 배분 기준을 한곳에서 정하게 되지만,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시청자인 국민이 공영방송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 ?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와 동일시할 수 없고, 유료방송 시청료 납부와는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아울러 수신료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에 있어서 조세나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구분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수신료 고지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ㆍ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수신료 논의의 본질이 왜곡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도록 강행하여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각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수신료의 인상ㆍ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원활한 수신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 운용과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법시행령 상 규정하는 수신료 고지?징수와 관련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신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이 위원회 결정과 국회 본회의 승인을 거치게 돼요.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징수할 때 그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 고지와 결합하도록 법에 정해져요.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받게 돼요.
위원 추천·동의와 인상·인하 승인 절차에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