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의 갑문·운하 같은 시설장비를 잠시 쓰지 않을 때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오래되거나 큰 시설장비는 더 꼼꼼한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자의 검사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진단을 안 받거나 시정 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생겨요.
현행법은 갑문, 운하 등 항만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설장비나 대형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지 않는 장비는 사용을 멈추고 정기검사를 면제받아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요. 대신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조치 명령을 안 따르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생겨요.
정기검사 대신 더 정밀한 안전진단·안전점검을 받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래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시정조치 명령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