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섬이나 농어촌처럼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법인의 부담은 줄어드는데, 원래 공공으로 돌아가던 재산이 법인에 남는 부분과 추가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을 할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드는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법인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기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공공으로 돌아가던 법인 재산이 법인에 남는 부분과 추가 지원 예산을 세금으로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