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환경교육을 꼭 해야 해요. 이 법은 고등학교도 그 대상에 넣고,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 환경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게 돼요. 그만큼 다른 수업이나 활동에 쓰던 시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준비를 맡게 돼요.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요. 평가에 드는 행정 절차와 비용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