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주민과 주민단체에도 나라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충전소를 늘리는 데 쓰이는 대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행 중에 있음(2022. 1. 28. 시행).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선시설을 국가 전역에 넓고 촘촘하게 설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나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길이 생겨요. 전액이 아니라 일부이고, 예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단체 이름으로도 충전시설 설치, 운영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충전소가 더 넓고 촘촘하게 생길 수 있어요. 대신 보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