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도 자립지원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자립지원금과 자립계획, 자산형성 지원 등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립지원금, 자립지원계획, 전담기관 관리, 자산형성지원 같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립 외에 대안이 없는 형편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지원이 닿아요.
자립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관련 재정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