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세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을 넣는 법이에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지면서 공간정보를 관리할 자격을 잃었는데, 이 연구기관이 다시 그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법정센터의 공간정보 관리·제공 업무가 다시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