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진료(요양급여)에 '간병'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병비를 환자가 직접 내거나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는데, 이걸 건강보험이 일부 맡고, 의료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해요. 대신 건강보험이 더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하루 평균 약 13만~15만원의 간병비를 직접 내거나 가족이 직접 돌보는데, 간병이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들어가요.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간병이 새로 보장 대상이 되면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