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도서관이 모으는 자료에 전자책 같은 온라인 자료를 새로 넣고, 국회의원이 만든 기록물도 모을 수 있게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디지털 자료를 더 많이 보존하게 되는 대신, 어떤 온라인 자료까지 모을지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도서관에 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국회도서관이 모으고 보존하는 디지털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