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로 얻은 재산도 국가가 몰수하거나 그만큼 금액을 거둬(추징)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피해 돈을 되찾을 길이 넓어질 수 있지만, 몰수·추징 대상과 절차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기꾼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재산이 남아 있고 절차가 끝나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사기로 얻은 재산이 몰수·추징 대상이 돼요.
전세사기 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