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출자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주민 참여는 늘 수 있고, 대신 그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때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 참여 가중치로 생긴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주는 현행 방식은 그대로 두고,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주민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더해져요.
주민 참여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형태라,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