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지금은 화재·붕괴·폭발 같은 '사회재난'으로 입은 피해만 보상해요. 이 법은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생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도 사회재난에 넣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피해까지 포함할지 기준은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세부 규칙)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가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이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피해부터 보상 대상인지는 법에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