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뇌사·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신 동의할 권한을 가진 가족이 같은 순위로 2명 이상일 때, 지금은 촌수·나이순으로 동의할 사람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그중 한 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대리동의를 빨리 받아 이식 절차를 앞당기려는 것인데, 같은 순위 가족의 뜻이 서로 다를 때에도 한 명의 동의로 결정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가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 중 같은 순위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기증 의사가 실행될 수 있어요.
같은 순위 가족이 여럿이어도 그중 한 명이 동의하면 절차가 진행돼요. 다른 가족의 뜻과 다를 때에도 한 명의 동의로 결정될 수 있어요.
대리동의를 더 빨리 받게 되면 기증·이식 절차가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