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운동을 한 분의 유족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보상금을 정할 때 물가가 오른 만큼도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유족과 보상이 늘면 그만큼 나라가 쓰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여 손자녀가 조기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액이 충분치 예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상금을 정할 때 물가가 오른 만큼도 함께 반영돼요.
유족 인정 범위와 보상금이 늘면 그만큼 나라가 쓰는 보훈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