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같은 체육단체가 지금은 기부금 모집·사용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 법은 기부금품법의 제한이 있어도 이런 체육단체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기단체가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서 체육 진흥 사업 목적에 맞는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해요. 재정을 넓힐 길이 열리는 대신, 기부금품법의 공통 규제를 벗어나는 예외가 생기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시 제도적 제약에 놓여있으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체육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육 진흥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돼요.
체육단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체육단체가 기부금품법의 공통 규제를 벗어나 기부를 받는 예외가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