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광고를 대신 팔아주는 회사가 지금은 방송광고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옥외광고물과 신문, 정기간행물 광고를 뺀 다른 광고도 팔 수 있게 돼요. 인터넷과 OTT를 아우르는 광고 영업이 가능해지는 대신, 이 회사들이 다루는 광고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유통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방송매체는 TV 방송망뿐만 아니라 OTT 등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신매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매체 간 합종연횡을 통해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선호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칸막이 규제는 광고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및 제29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과 인터넷을 넘나드는 광고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TV와 OTT에서 보는 광고가 같은 회사를 통해 묶여 팔릴 수 있어요.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한 창구에서 사기 쉬워져요. 판매를 맡는 회사가 다루는 광고가 넓어지는 만큼 거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켜볼 부분이에요.
발의자는 이 규제가 지역과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광고주를 끌어오기 어렵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제안했어요.
이 세 가지 광고는 판매 가능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팔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