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할 때 나오는 따뜻한 물(온배수)도 다시 쓸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그 시설을 만들거나 물을 공급받는 곳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온 온배수도 다시 쓸 수 있고, 시설 설치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처리된 물을 공급받으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온배수를 다시 쓰는 시설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쓰여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