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공기업과 계약한 기업이, 주요 원자재 값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만큼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둘 수 없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는데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요 원자재 값이 기준 비율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을 그만큼 조정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값이 내리면 계약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둘 수 없어요.
원재료 값 상승분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면서, 국가와의 계약금액도 그 변동분에 맞춰 조정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